가사 | [승소] 친권자지정 - 남성이며 아이를 키우지 않은 상황임에도 친권자 지정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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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1-23 조회1,9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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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3드단5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받은 소장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이 아들을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상대방의 사정을 볼 때, 의뢰인 측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수 년 간 상대방이 키우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조정이 안 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나, 조정 기일에 아이를 피고(의뢰인측)이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선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받아 면접교섭을 하며 어린 아이와 의뢰인이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가사조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사 조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키워 왔으며, 의뢰인이 남성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오로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키우는 것이 왜 사건본인 복리에 부합한지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