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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상대방 보증금반환청구 기각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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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4,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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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하게 보증금반환청구 하였으나 기각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소123**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보증금 절반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연체된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덕 임대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에 대한 해석 영역에서, 악인이라는 편견은 간혹 증거 해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쟁점과 상관없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설명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종료 경위,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한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연된 차임에 대하여 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한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전제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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