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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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5-15 조회5,4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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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청구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0** 재산분할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원만히 이혼을 종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수 천 만 원 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혼 후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을 들어 재산분할 합의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합의에 따라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는 경우, 이 합의는 이혼 성립 조건부로 이혼이 종결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는 합의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 재산과 상대 배우자 재산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협의 이혼 후 의뢰인에게 수 천 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조정 절차에서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조정 성립 : 서로 합의하는 경우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이 아닌 한 분쟁이 종결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 시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에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드려, 의뢰인이 분쟁의 조기 종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곤 합니다. 이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기에 확정된 결과를 얻는 이점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타방이 승낙하는 경우 처지에 맞게 변제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조서에는 판결문에는 기재될 수 없는 다양한 합의 문구가 기재될 수 있어(다만 가능하면 집행력이 부여되도록 조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조정으로 여러 개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가능하면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여 의뢰인의 고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