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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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5-18 조회5,5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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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3** 특수상해, 모욕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자동차를 몰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려는데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자신을 향해 운전하여 상해를 입었고, 마을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이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형법은 특수상해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통상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의자신문, 참고인 진술 및 증거기록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태도(상해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으며 상해 입은 피해자의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외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지 않았으며 충돌한 바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상황,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의 상황 등을 이유로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다툼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잦습니다. 별 것 아닌 사건이지만,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억울한 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증거를 제기하면, 진실은 밝혀지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