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전과 2회, 위험운전치상 및 측정거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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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행유예] 음주전과 2회, 위험운전치상 및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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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8-24 조회4,9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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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데,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48조의2(벌칙) ① 제44 제1 또는 제2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 제2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이전에 실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되,

 

의뢰인에 대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상당히 크므로, 음주운전은 단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라는 실수를 하는 자 또한 사람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에는 불리한 양형 자료 이외 유리한 양형 자료(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도 충분히 검토된 뒤 가장 적정한 판단을 받아 그의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잘못을 한 자라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분의 가치를 드러내어 그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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