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재산분할 시 부모에게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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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9-23 조회5,0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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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부모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증여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24**(본소), 2020드단108**(반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에 집을 나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부모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며, 부모에 대한 채무를 뺀 나머지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혼인 파탄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기간 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부모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신혼 집을 마련할 때 한 쪽에서 보탠 것을 두고, 이혼 재판에서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이자를 지급해 왔는지 이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