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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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1-15 조회4,7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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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이혼 상태를 만들어 이혼 소송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드단106** 이혼 등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서면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근래 법원이 전반적으로 ‘파탄’을 폭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조심스럽게 기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 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어려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가출을 하여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 내지는 갈등상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혼인과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인 사실과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였는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이혼율이 높아지는 지금의 현상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이면서 형사 전문이어서, 소년 사건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이혼 가정에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외로움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다 비행에 연루된 사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방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었던 아이가, 이혼 후 안정적 상황에서 잘 성장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대립 상황에서 이혼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위 판결은, 별거 상태로 이혼 상황을 만들어 둔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담대하게 대응했던 의뢰인의 용기와, 6호 사유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의 엄격함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변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행복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