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으라는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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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0-30 조회6,8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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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 56** 손해배상(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말에 퇴근시간이 늦는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며, 갑자기 배우자에게 연락할 사정이 생겨 직장에 전화하자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외출이 잦았고, 술자리를 갖거나 늦게 귀가하였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배우자가 거짓말 한 것을 알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배우자의 차량이 직장근처 원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하자 고객과 밥만 먹었고, 전화통화 몇 번 한 것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는 여전했고, 의뢰인이 지인의 집들이에 참석한 후 늦은 시간 귀가하다가 배우자가 전화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지난 번 상대방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상간남이 직장근처 원룸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주위를 살피다 배우자가 상간남이 원룸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상간남이 직장 동료며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액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3,000만 원(소송비용 상간남 부담)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믿고 열심히 살았으나 상대방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을 우리 의뢰인이 위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기를 바라며, 항상 의뢰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