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재산분할로 부부재산의 중요재산을 이전받은 사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성공사례 목록

가사 | [승소] 재산분할로 부부재산의 중요재산을 이전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0-31 조회6,147회

본문

재산분할로 부부재산의 중요재산을 이전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합12**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신한 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한 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에게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심지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것들의 부당함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어떻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하였으며, 피고의 상속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보유 기간 및 유지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상대방이 상속 받은 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하며 의뢰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부 현금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주장을 할 때마다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상태에서 받는 이혼 판결은,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곤 합니다. 판결 결과를 듣고 의뢰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다시 한 번 더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은 짧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공신력과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법원은 여러 사정을 확인 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 앞으로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사건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13e52d00d2e2ef9affd2b7de430e189_1572513735_4511.png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