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 선고 받았으나, 추가 합의없이 2심에서 변경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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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 선고 받았으나, 추가 합의없이 2심에서 변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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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6-17 조회5,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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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실형 신상정보 공개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변경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지 않은 , 최근에 동종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세기를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올려 드린 사건에서 드러나듯, 통상 저희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왔기에, 사건의 결과는 저희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던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하였습니다. 저희 역시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되새기며 어머님의 눈물을 힘들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정신과에 증거 신청을 보려 하였으나, 담당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보니, 증거 신청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리한 증거만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신과에 대한 조회를 포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근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동일하나,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에 대한 공개 명령이 과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시기까지 나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집해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공개 명령이 과하다고 보아 공개 명령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노력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을 믿어 주신 의뢰인과 어머니를 보며, 저희는 더욱 열심히 진행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위와 같이 2심에서 구제받아, 의뢰인 어머니나 의뢰인에게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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