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울산검찰청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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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7-03 조회4,7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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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80**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2018년경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정답을 전달받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학원 관계자 및 강사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고, 당시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도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정행위 수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 십 명의 수험생들이 참여 중이었고, 수사 기관은 이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위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면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소속 기능자의 지도·감독과 현장 훈련 등 중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관련 분야 승진 시 가산점과 자격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 대화방에 대화자로 있던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시험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였던 위 대화방에 참여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불합격되는 경험으로 부정행위를 하려 마음을 먹고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두려움에 아예 부정행위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위 대화방에 있었으며 시험 당시 의뢰인들의 핸드폰 데이터 사용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 년 간 어렵게 준비하여 합격한 자격이 취소되고, 시험 응시 자격까지 일정 기간 정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의뢰인 A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수험 생활로 에그까지 준비해 둔 상황이며, 시험을 치를 당시 의뢰인 A가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존재하여서, 부정행위하였다는 의심을 더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까지 압수되어 최악인 상황에서 의뢰인 A는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기소되는 경우 내용부인을 통해 증거 능력을 없앨 수 있으나(판사가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으나),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토대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듯, 수사 역시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첫 대응 중 하나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본인의 의견을 성실히, 자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미심쩍어 보이는 상황(데이터 사용내역 및 대화 참여로 보이는 자료)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외 해당 시험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뢰인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A에 대하여 카카오톡의 대화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사용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 B에 대하여도 이00이 올린 시험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랜 수험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정행위 유혹에 흔들렸으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흔들린 대가로 취득한 자격증 취소의 위험 및 장기간 수사를 받는 고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유혹에 흔들렸던 점)에 대하여는 통렬히 반성하고, 무고함(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