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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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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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2-11 조회5,0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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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노10**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렸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정 구속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2심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미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거나 동종의 실형 전과가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양형이 가중됩니다. 이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이거나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이 가중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에 이른 경우, 경미한 상해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농아자이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거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양형이 감경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양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고(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거쳐 합의하였음을 설명하고(범행 후 정황),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설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중에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이 어떤 사유를 양형으로 고려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주장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그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이 선고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과거에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형을 선고받아, 그 이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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