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혼전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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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혼전재산 및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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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2-31 조회4,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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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혼전재산 명의신탁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안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합10**(본소), 2019드합11**(반소)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2009. 상대방과 재혼(상대방도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다른 여성(피고 2)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혼인은 원고의 사치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게 계기를 설명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피고 1)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돌이킬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재판부는 피고 2 대하여는,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피고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재산분할도 상당히 격렬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피고 1 대부분의 재산이 혼전재산이거나 본인이 사업하여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없으며, 가사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고 1 명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외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1 소유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현물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폐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1 주식에 대하여, 피고 1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기는 하나 원고가 재산 유지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로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경위와 이용 현,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금전분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외 재판부는, 피고 1 명의가 아닌 차량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1 퇴직금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판부는 피고 1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이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전부 원고가 지급받고 피고 1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추후 원고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토대로 법률적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다툼 속에서도 지금 해야 일에 집중하며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있도록 협조해 주어,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있었습니다.

 

혼전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법률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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