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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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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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13 조회6,7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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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 이었는데,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공무원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유족께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의뢰인의 처한 상황, 사건 경위,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노력을 살펴,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였을 때,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변명을 하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큰 고통을 입으며 세상을 등졌다는 점으로 괴로워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제때에 사과를 하지 못하곤 하는데, 오히려 유족들은 이로 인해 더 괴로워하곤 합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를 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다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나머지 역할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정상에 대하여 주장하는 등의 역할) 법률 전문가인 청주형사변호사에게 분담시키는 게 도의적이면서도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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