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장기간 별거 중 이성과 아이를 낳은 뒤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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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5-27 조회6,3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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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03**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하며, 다른 이성을 만나 동거하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혼 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자를 출생한 경우, 전혼부의 자와 후혼부의 자의 추정이 경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아이의 가족관계증록부가 직권으로 폐쇄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후 만난 남성과 사이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이혼 소송), 별거 후 만난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태어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돕는 일이어서, 더 의미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