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사건, 음주 전과 4회(집유포함), 측정거부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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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8-24 조회4,4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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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 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이후 다시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4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의 의뢰인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로 2회 이상 처벌된 경우, 더 엄한 법정형을 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2010. 어떤 경위로 실수하게 되었는지,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이번 사건은 어떤 경위로 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과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이 가장 현명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배워 동일한 실수를 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의뢰인께서 이번을 기회로 다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분의 가치를 드러내어 그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