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건물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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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9-23 조회3,6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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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청구 소송 당하였으나 기각 판결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3** 건물인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형부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가족 간의 분쟁 중 처제인 의뢰인이 형부가 아닌 다른 편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자, 형부가 처제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밀린 임료와 인도 시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가족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형편이 어려워지자 원고가 차임을 면제해 주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 임대인인 형부가 가족 간의 다툼으로 송사에 휘말렸을 때 증인으로 나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갑자기 차임 미지급을 주장하며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차임을 면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차임 면제 주장을 받아들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해지권은 임차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인 원고가 이에 기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지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대립만으로도 힘든데, 그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더 힘들었던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판결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옳은 판결을 받아 우리 의뢰인이 살아가는 데 송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