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서로 폭언 및 폭행하였으나 위자료 4천 인정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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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서로 폭언 및 폭행하였으나 위자료 4천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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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2-31 조회3,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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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부정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서로 폭언 폭행하였으나 위자료 4 인정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합11**(본소), 2020드합12**(반소) 이혼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초기에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용서하고 살아 왔는데 다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배우자와 상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 배우자는 본인의 처음 부정행위 당시인 2013.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당시 작성한 각서 이후 다투며 대화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녹취서는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내용이어서 언뜻 보기에 의뢰인이 상당히 잘못하는 것으로 보여 있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피고 2 원고를 형사 고소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이 확정되어, 상황은 원고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작용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 배우자의 번째 부정행위 당시 상황, 각서 작성 당시 상황, 이후 번째 부정행위 기간 사이의 상황, 번째 부정행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 하여,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듯 번째 부정행위 당시 혼인 파탄된 것이 아니라 번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임을 주장하고, 사이에 의뢰인이 과하게 대응한 것에는 배우자에게도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았던 원고와 피고 1 잘못이 모두 있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 직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여 원고의 의심을 방치하거나 강화하였을 분만 아니라 또다시 피고 2 부적절할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폭언·폭행하는 등으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 1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1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 , 피고 2 1,5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피고 1 이전의 각서 작성 당시 이미 혼인 파탄되었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재산분할 청구를 없다는 주장과 대기업의 임원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번째 부정행위 이후 평범한 혼인 생활을 하다 번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 1.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유재산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부부공동재산은 주고 피고 1. 혼전 보유 재산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도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소득활동을 계속하여 재산관계의 청산 이외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 1. 원고에게 3 8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 피고 1. 이외 자식이 있으며 본인의 현재 상황이 불안정한 등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피고 1. 주장이 무리한 주장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1. 나머지 자식이 성인이라는 , 피고 1.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로 매월 120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분입니다. 남편의 다른 부정행위를 알게 뒤에 항의로 위자료가 부정될 위험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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