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집행유예] 음주전과 2회, 음주수치 0.119 집행유예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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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4,0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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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2회, 음주수치 0.119% 집행유예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 수치가 높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용’이란, 위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단형 및 선고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법원에서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위 양형 조건을 참고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 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진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실수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벌금이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고, 그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므로, 집행유예 선고 기간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