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재혼부부 친양자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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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8-31 조회3,7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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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 2020느단10***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 B를 만나 2013.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 B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 A를 만나 2013.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키우며, 2020. 친양자입양허가심판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친양자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의뢰인들은 많은 고민을 한 후(상대의 자녀(또는 자녀들)의 의사 존중을 위하여 성년에 가까울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들로부터 재차 의사 확인 후) 상대방의 자식에 대하여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친양자 입양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 의뢰인의 전배우자가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필요한 여러 조사를 거치며, 친양자 입양이 아이들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전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기각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는 하였으나, ‘진인사대천명’에 따라 성실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