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14년전 증여 유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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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0-27 조회3,8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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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7년 경과 후, 14년 전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인정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52**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2006년 재산을 증여하고(의뢰인 부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최근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년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 기본적 지위를 가지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순위상 상속원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제기 하였으므로, 단기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이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일정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은, 법적 대립 이외 감정적 대립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10여 년 간 변호사로서 수 천 건의 송무를 수행하며 내린 결론은, 법리적 주장 및 사실관계 인정 다툼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과 감정을 최선을 다해 표현해야 할 사건을 구별하여, 사건 별로 적절히 대응하여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이성적 대응에 약간의 감정적 표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정확한 지식과 수 천 건의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 사건마다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