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원심 구속, 항소심 보석 허가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성공사례 목록

형사 | [보석] 원심 구속, 항소심 보석 허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5-27 조회3,803회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보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말합니다. 


수사 중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2심(항소심) 진행 중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하신 분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판 기일 직전에 선임되어, 시간이 촉박하므로, 얼른 기록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이 또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증거와 이외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하며 그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간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이 있으나 가족과 교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지인이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인과 지인과의 관계를 확인 후 지인의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다른 한 건은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고, 그 아내가 2심(항소심) 의뢰를 한 건입니다. 1심에서 충실히 진행된 기록을 토대로, 다만 약간 관점을 변경하여 2심 사건을 진행하며, 보석 허가 청구하였습니다. 


원래 보석 허가 청구를 할 의사 없었으나, CD 영상 검증 및 현장 검증이 필요성으로 기일이 추가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 아내의 “안 되더라도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보석 허가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CD 영상 검증을 실시한 뒤 현장 검증을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 출석 잘하고 및 증거 인멸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감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다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석으로 용기를 얻어, 끝까지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하여 힘을 내기를 기도합니다. 


법적 분쟁(형사 재판 포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무게감에 금요일 저녁 무렵이면 기진맥진해 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을 견디고 결과를 성취할 때의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게감마저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의뢰인이 보석 허가되어 나온 뒤 제게 “변호사님이 저랑 말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네요. 죄송해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상황에서, 저는 원심 기록을 통해 사건 파악 후 의뢰인을 빨리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뢰인에게 우선 필요한 것이라 여겨, 접견을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행하고, 그 시간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딱 한정된 시간이 부여되어 있어, 저는 사건을 의뢰받을 때 의뢰인에게 “제가 법정이나 검찰청에 있을 때 등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받는 게 아니니, 서운해 하지는 말아 주셔요. 문자나 톡으로 남겨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을 진행하는 자로서, 소위 ‘소통’과 ‘책무’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에는, ‘책무’를 선택할 필요성이 더 클 수 있기에 위와 같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올바른’ 변호사가 되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495f6483c3112153d0c8f233817090cc_1653634193_4906.png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