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리불개시] 검사 소년부송치한 뒤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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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07 조회1,9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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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푸11** 모욕 사건
어린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하여 폄하하는 글을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올렸는데, 이를 알게 된 상대 학생이 같은 방식의 비난 글을 올리고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안.
의뢰인 학생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없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화해하고 합의하기를 거부.
검사가 소년부사건 송치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학생이 대화방에 글을 올린 경위 : 악의 없었다는 점) 및 단 한 차례였다는 점 및 상대 학생이 알고 난 뒤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른 조치로 충분히 목적 달성한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