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조정] 증여금 및 빚(대출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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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7 조회1,7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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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 이혼 등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조정 신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되어 재판 진행한 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위 사건 쟁점 중 다른 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혼 방법
이혼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은 뒤(자녀가 있는 경우), 의사 확인 기일에 의사 확인을 받고, 법원에서 받은 조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 종료됩니다.
이혼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가 합의가 어려운 경우(이혼 여부에 대하여 불합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불합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불합의 경우), 대화를 하면 합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화가 아예 어려워 보이며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장 제출할 때와 동일한 인지료를 보정해야 하며, 이혼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 기일을 먼저 지정하므로, 이혼 조정서 제출과 이혼 소장 제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납부하는 인지액은 조정 신청시 더 낮으며, 이혼 조정 신청하였다며 조정 불성립시 소송 전환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2. 재산분할 비율 및 대상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 중의 직업, 소득 및 건강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므로, 변호사는 위 판단 근거 자료인 사실관계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분할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및 형성 경위, 이용 상황, 분할 편의성,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1)퇴직 수당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공무원연급법상 퇴직 급여에 대하여 각자 수급하기를 원한다 진술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장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각 공무원연금은 그 명의대로 각자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다만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증여받은 금원
상대방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의 재산의 관리하는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부가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돈을 관리하며 이자 등을 그 부에게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돈을 그 부가 관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모가 생전에 그 자식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그 액수에 비추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보관시킨 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다만, 이때에는 재산분할 비율에서 증여받은 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소제기 7개월 전 지급된 금원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대출금
상대방은 대출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였으나, 법원은 대출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대출금이 부부공동생활 또는 부부공동생재산 형성에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대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받을 액수 또는 줄 액수를 정하고 조정 기일에 효부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