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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상해죄 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선고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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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2-08 조회1,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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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3고합2**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 사건은 배우자가 외도하였음에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위자료 승소 판결), 배우자는 이후에도 상대방과 계속 연락을 하고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는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녹음 내용 확인 결과 배우자가 여전히 상대방과 연락하며 애정을 주고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신감에 배우자에게 왜 거짓말하는지를 항의하던 중, 의뢰인의 자식이 중간에서 말렸고, 세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며 배우자가 허리를 다쳤는데, 배우자는 바로 112에 신고 후 가출해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일 뿐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기각을 구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으로 상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으로 기소되었습니다(배우자는 폭행으로 함께 기소,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배우자는 공소시각결정 받음). 상해가 인정되면, 이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나 상해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유죄 증거로 제출되었고, 배우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죄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피해자의 증언을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과 객관적 상황과의 모순을 설명하며 탄핵하고, 이외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게 된 경위를 정상 사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상해진단서상의 상병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자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소망을 지키고자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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