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대방이 폭행당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주재산 이전받는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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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21 조회6,3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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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2835(본소), 2016드단33098(반소)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집 등의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가출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원고가 주장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한 후 일정 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폭력을 당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발생 경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송사에 휘말렸을 때에는,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그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며 합의를 하여야 재산 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를 살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도 여러 사정을 가족의 재산 관리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원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주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여부, 누구에게 파탄 책임을 지울지(위자료 지급 문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아이를 누가 키우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대부분은 협의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 협의되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법원은 법원칙에 따라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판결에 대하여 조언을 듣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