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혼인유지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이혼 소송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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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0-31 조회5,4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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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유지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이혼 소송 당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12** 이혼 등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은 혼인 유지하기를 희망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이혼 조정 신청하였다가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상대방은 민법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민법 제840조 제4호 배우자로부터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혼인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최대한 전달하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상대방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며 의뢰인이 얼마나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를 전해 주는 저희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의뢰인이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하는 일의 무게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무게감에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의 무게감을 되새기며 의뢰인의 소중한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