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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상대방이 면접교섭 강제를 법원에 요구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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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16 조회3,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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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대방이 면접교섭 강제를 법원에 요구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즈기* 이행명령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대하여 정합니다.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로 친권자 주장을 하거나 양육비 등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등)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로든 재판으로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정해진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미성년 자녀를 아버지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면접교섭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사안의 경우, 아이가 과거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학대 경험으로 어머니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는 과거에 이혼 절차를 진행할 당시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위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의뢰인(아버지)의 주장이 거짓임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섣불리(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또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는 형사 고소를 하지 말아야 할 사안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고소 행위 자체가 오히려 다음 사건 진행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가 면접교섭을 왜 거부하는지 설명하고, 면접교섭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는 면접교섭이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즈음 혼인 당사자가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대상을 받아들이되, 이혼 후 남은 아이들의 복리를 보호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등으로, 면접교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 과태로 처분으로, 각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모두, 기준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이러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아이와 관련 사건에서 아이의 복리 관련 적합한 사실 주장 및 적합한 증거 제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것이 더 나은 미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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