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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대여금 청구 : 썸타던 상대방 돈 빌리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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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5-14 조회3,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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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던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잠적하여 대여금 판결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23**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상대방이 금전 도움을 요청하므로 6,250 원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잠적한 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핸드폰 번호 이외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장을 피고가 송달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돈을 빌려 것인데, 통상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호의로 증여 받았다는 주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호의로 증여하였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이 증여 항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또는 대비) 있는 주장을 포함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을 때에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를 앞을 내다보며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고, 제출할 증거와 제출하지 않을 증거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마디 말이 소송의 진실에 반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증거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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