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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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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1-16 조회2,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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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4**호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종중 내부에서 다툼이 발생하며 종중원 일부가 다른 종중원을 상대로 2016.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가등기를 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종중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대에 부딪치자, 2016.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까지 하였음에도 고소한 것이라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 중 유리한 증거를 추렸습니다. 


의뢰인이 워낙 꼼꼼하여 수많은 문서를 정리해 두었기에, 저희는 그 중 이 사건에 연관되는 증거만을 추려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시하여, 복잡한 종중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종중 사건은 여러 사건,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여러 종중원 사이의 이해관계(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종중 소유의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관계 파악 후, 이를 간이하게 수사기관에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종중의 회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연명문서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견 대립 상황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분히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살펴보고, 과거 사실관계에 대하여 차분히 살펴보신 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증거를 잘 추려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그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간혹 의미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다가, 뒤늦게 권리 구제를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말하는 진실을 최대한 파악하여 이를 검사 및 재판부에 법률적 용어로 전달하고, 의뢰인의 진실을 증명할 자료를 추려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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