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통사고 특가법 도주 및 중앙선 침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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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교통사고 특가법 도주 및 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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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11-16 조회2,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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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무죄 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원심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소개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히고 바로 사라졌고, 무언가 의뢰인 차량에 충돌하였음을 인지하고 차량을 멈춘 의뢰인이 이곳저곳을 둘러 보았으나 이상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갔는데, 의뢰인이 충돌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 도주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은 맞으나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의 경위에 대하여 분, 초 단위까지 상세히 설시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태도까지 자세히 설시하고, 우측에 통학버스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뒤,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1차로의 도로에 주차된 어린이 통학버스 때문에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주차된 통학버스를 피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속도 제한 및 여러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에만 치중하여 수사 후 기소하였습니다만, 재판이란 결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까지를 살핀 뒤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는, 제일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어떤 법리 주장을 해야 할지, 어떤 사실 주장을 해야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항상 최선을 다해 기록 속에 파묻히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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