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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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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8-31 조회2,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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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나며 아이까지 낳고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을 만나 오다, 급기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반소로 위자료 청구하여,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하며 5,000 원의 위자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5,000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3자는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0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은 원고와 자제분들이, 판결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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