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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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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30 조회2,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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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으나, 

부정행위 위자료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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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2*** 이혼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사귀며 나눈 영상 대화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자료는, 일견 부정행위가 인정될 만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특수한 사유로 이혼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다른 여성을 만났던 것이기에,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경위 혼인 당시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나, 의뢰인의 혼인은 이미 파탄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며, 6호에 기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뢰인)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사정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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