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현주건조물방화 1호, 2호 처분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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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소년사건] 현주건조물방화 1호, 2호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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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7-04 조회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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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소년 사건 20243**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청소년이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로 장난을 치고 내렸는데, 이후 화재가 발생하여, 그 청소년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로 수사 진행 후 소년부 송치된 건입니다.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도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학생이 불을 놓을 의사였던 것은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가 아니라 실화(형법 170)로 적용되어야 할 사안인데, 수사단계에서 현주건조물방화로 방향이 정해지고 그대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학생의 부모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설명하고, 학생이 불을 놓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간접적으로 실화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임을 설명하고), 학생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설명하고, 학생이 이 사건 이후 더욱 더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되, 그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판사가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변호사는 이 역할을 하여, 죄를 지은 의뢰인이더라도, 그 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양형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고려되어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년이기에, 소년법(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은 전과에서 제외되며, 죄의 책임을 묻기보다, 대상 소년의 미래를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에 따라 가장 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처분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은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며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의뢰인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만족감에 다시 아무나 느끼지 못하는 저만의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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