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75% ] 혼인기간 15년 재산분할 75% 인정받은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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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재산분할75% ] 혼인기간 15년 재산분할 75%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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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7-05 조회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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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르5****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 사안은, 집을 나간 남성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그 명의로 재산을 해 둔 상태였는데, 배우자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이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전 이동 현황 등을 살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 재산 중 상당 부분 형성에 모친이나 형제의 지원을 인정할 수 있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여 소득을 얻었고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사건본인들 양육을 하여 왔고,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등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75%, 상대방의 비율을 25%로 인정하였습니다(원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65%,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 35%).

 

상대방은 소제기후 직장을 변경하고 소득이 현저히 줄었음을 이유로 원심이 정한 액수보다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과거에 받아 왔던 급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정 월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을 일부 제출하였음을 지적하며 상대방 감액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본급이 그 주장과 같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상대방의 원심 양육비에 대한 감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급여는 월 200만 원인데, 재판부는 매달 1인당 60만 원, 합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혼인 생활 중 일방 부모님 도움으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 재산부할 비율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됩니다. 또한 주장한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그 비율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심 판단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임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1차 주장을 하고, 1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차 주장을 하고,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3차 주장을 하여, 의뢰인 권익 방어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이 200만 원 급여 수령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일부러 수입을 줄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뢰인이 원심 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양육비에 대하여는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글을 써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법원을 설득합니다. 내 글이 누군가의 인생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 짜릿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열심을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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