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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선고유예] 교통사고 사망 선고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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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7-16 조회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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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매일 퇴근하던 길에 도로를 걷고 있던(차선은 아니나 차선 근접) 피해자를 충격하엿고, 피해자가 사망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선임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식재산청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를 하지 않고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법원이 범정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소송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 선고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사건이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는 등 여러 정상 사유가 있어, 선고유예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법적 곤란에 처한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 해당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한 뒤 이어지는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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