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음주및 뺑소니인 줄 알고 합의하며 지급한 3000만 원 돌려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11-06 조회186회관련링크
- http://음주및 뺑소니 166회 연결
- http://합의 취소 166회 연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5947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나쳤고,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 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뺑소니 음주 운전을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와인 카페에서 입에 와인을 머금은 적이 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6,5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뒤, 지인의 조언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와서 앞으로 나머지 돈 3,500만 원을 지급하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와인을 입에 머금었을 뿐이라는 점, 충돌 정도로 보아 충돌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있다는 점, 주차 중인 차량 충돌 후 미조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한 3,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자수하여 음주 및 뺑소니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받아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형사 사건 의뢰하여 자수하였고, 음주 및 뺑소니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화해하였으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으므로 착오 이유로 화해 계약에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화해계약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합의 경위를 살펴볼 때,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 대상은 손해배상 액수였고,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는 그 전제사실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누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사실관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큰 불이익을 입으며 화해(합의)하는 경우 있습니다. 민법은 화해 계약에 대하여, 착오 주장하며 취소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으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한 상황으로 잘못 알고 합의하는 경우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는 길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법적 분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