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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판례-체불 임금 지급 면책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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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4-10 조회4,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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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이번에는 체불 임금 지급 면책에 관한 합의서 무효를 다투며 급여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고용주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신고를 하였고, 상대방 분이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근로자는 체불임금 중 일부에 관한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체불 임금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근로자는 위 합의가 무효이고, 재고용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인데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나머지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합의서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는 '합의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체결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재고용에 대한 약정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착오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합의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나타난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송대리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 합의서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불평등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상대방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서면 등)을 근거로, 합의서 체결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배척하였습니다.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안은 어떤 법률 관계가 적용되는지, 그 법률관계 중 원칙을 주장하여야 할 사안인지, 예외를 주장하여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 뒤, 왜 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의뢰인을 돕습니다.

 

위 내용은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 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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