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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중간 확인 판결을 통해 조정 조서 취소 판결을 받아 변론재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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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4-16 조회4,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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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6가단2833 사건의 중간확인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B가 의뢰인인 A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B는 사귀는 동안 지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며 A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부당이득반환 채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사귀는 도중 증여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뢰인인 A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와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이 조정에 참석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는 의뢰인 A와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사무실로 조정조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차에 타고 이동 중인 A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참석 없이 조정을 해 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A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조정실에 갔다가, 청구취지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위와 같은 경위로 조정 조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경위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므로 새로이 조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조정 조서 성립 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중간 판결로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중간 판결이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사유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조정 사항에 날인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즉, 조정 사항에 날인할 때에는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현재 조정 사항과 비교를 해 보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날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조정에 참석하였을 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판결 결과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지 또는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결을 받을지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정도 재판의 한 과정입니다. 다만, 법지식 이외 상식, 도리 등을 고려하여 대화를 하며,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분쟁 해결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위 사례는, 조정위원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 이후 다시 일방적으로(권한 없이) 의뢰인 A를 소환하였기에(조정 기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만이 지니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조정조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불합리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 조서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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