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유지에 대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특유재산이 제외된 사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성공사례 목록

가사 | 특유재산유지에 대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특유재산이 제외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4-20 조회7,143회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2739(본소 : 재산분할 등) , 2017드단12746(반소 : 위자료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전배우자인 원고와 2017. 10.경 협의이혼 하였는데, 전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방어 측면에서 전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 후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그 합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빚만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 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2014.10. 협의이혼은 가장 이혼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2014. 10. 협의이혼 경위를 밝혔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한 경위를 밝히고, 약 2년 뒤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은 의뢰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어느 재산이 어느 재산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계좌 거래 내역 제시 등을 통하여 밝히고, 상대방이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통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과는 달리(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명하고,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 개의 부동산의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원 이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5,7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소국재산(빚)은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혐력하여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생활 도중 발생하는 빚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판단 자료가 되는 주장을 충분히 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이 때가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마음 고생한 것을 알기에, 저도 눈물을 흘릴 뻔 했답니다).  

의뢰인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법률 용어로 차근차근 풀어내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하나입니다. 의뢰인이 하는 많은 말 중,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핵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 또한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사안의 경우, 저희 법률 사무소 윤진은 사건 진행 중간에 선임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만하여 일어난 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 주장이 진실임을 밝히고, 상대방이 의뢰인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허위임을 지적하여, 의뢰인 특유 재산 유지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우리 의뢰인이 어린 딸을 더 꿋꿋하게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