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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한 아내가 몰래 혼인신고하였는데 혼인무효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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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11 조회3,9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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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드단14148 혼인 무효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 신고하였는데, 아내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남편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통상 혼인무효 소송을 할 때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고소하여 처벌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곤 합니다만, 의뢰인은 그래도 예전에 함께 살던 전배우자에 대하여 고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이혼한 이후 비로소 과거과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나의 행동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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