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1억 1천 구하였으나, 1천만원 지급으로 조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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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11 조회5,2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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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79 사건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처벌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1찬만 원을 요구하는 사안.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의뢰인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폭행과 관련된 다툼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 1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안(사안은, 남자 의뢰인으로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받고자,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동의한다면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 문구에는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