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1억 1천 구하였으나, 1천만원 지급으로 조정한 사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성공사례 목록

가사 |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1억 1천 구하였으나, 1천만원 지급으로 조정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11 조회5,263회

본문

2016드단2179 사건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처벌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1찬만 원을 요구하는 사안.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의뢰인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폭행과 관련된 다툼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 1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안(사안은, 남자 의뢰인으로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받고자,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동의한다면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 문구에는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