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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공시송달 사건에 대하여 추완 항소하여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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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28 조회4,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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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5404 약정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할 당시 일정 금원을 후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약정에 반하여 의뢰인은 상대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선고된 2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래 항소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어 면제되었다는 항변(계약 변경), 표현 대리 주장, 상계 항변을 하였고, 재판부는 상계 항변을 받아 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원칙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과의 타협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현명하지 않은 타협은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소 조잡한 합의 문구는 다시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위 사건을 진행하며,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할 때 열심히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제대로 해결해 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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