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인터넷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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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2-18 조회6,7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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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863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삽화가이며, 고소인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삽화를 취미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입장문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은 고소인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트위터 사용자들이 의뢰인에게 고소인과의 그림이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트위터 팔로워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의로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명예훼손 고의 불인정).
또한 검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체적 사실 적시성 불인정).
또한 검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트위터 아이디로만 특정되어, 제3자가 보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해자 특정성 불인정).
위와 같은 근거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이 입장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림을 첨부한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는 사건인데, 이 시한을 넘겨 고소한 것으로 보아 공소권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분쟁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져,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고소, 고발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억울한 사정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였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