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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보험사기 면책조항 적용 주장하였으나 면책항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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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1-16 조회4,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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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82609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어,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 회사는 면책 조항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명시의무란, 사업자가 약관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명의무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사업자는(이 사건에서 보험 회사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면책 조항이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 1은 보험 계약의 내용이 일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교통상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그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 1이 원고에게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상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 보험금으로 약 8억 원, 그리고 2019년부터 2030.경까지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매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로 절망하였을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의뢰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판결을 받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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