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이혼 소송 중 4개 상해 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3개 행위에 대하여 무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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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21 조회6,5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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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494 상해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상대방은 4회 상해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4회의 상해 및 폭행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문제된 행위 중 3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에 부동의하여, 증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수사 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는 관련 범행일시와 다툼의 원인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뢰인)에 제시하는 반대증서와 맞지 않는 점이 드러나자 그에 맞게 자꾸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제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4개의 행위 중 3개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인정의 자료가 되기에, 간혹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 당하는 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런데, 혼인이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대립을 겪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에 의견 대립이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의견 대립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실수하였는데, 어느 일방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타방이 일방적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형사 사건 판결로, 의뢰인의 몇 년 간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작은 사건이더라도, 각 개인의 인생이 달려 있기에, 개인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변호사는 항상 노력해야 함을, 위 사건을 진행하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청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나머지 1개 행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