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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이전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제기당하였으나, 돈 줄 의무 없다고 판단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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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11 조회4,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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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상가건물 2층을 사용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을 사용하였던 자입니다.

 

. 2012. 6.경 의뢰인이 사용하던 상가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층 상가건물에도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18. 8.경 이후 손해가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공사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누수사고 발생 당시 이미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한 점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이외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3. 결 어

 

상대방은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공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작게 또는 크게 시련이 오곤 합니다. 시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련을 제대로 해결하면, 해결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더 단단히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우리의 의뢰인이 크고 작은 시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조력자가 되도록,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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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W FIRM WOOREE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우리의뢰인의 손을 잡고, 의뢰인의 진실한 멘토로서, 의뢰인의 행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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