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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이혼 청구 소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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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4-11 조회4,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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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1894 이혼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오래 전 빚 문제로 잠적한 뒤, 의뢰인은 홀로 빚을 정리하느라 고군분투하며 자식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의 남편이 나타나 주민등록을 요구하였고, 그 때 비로소 의뢰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통상 부정행위 위자료는 3,000만원에서 인정되곤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감액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위자료를 5,000만원 청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적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그대로 판결을 하여, 원고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된다 한들, 의뢰인의 한이 풀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 과거를 과거로정리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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