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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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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15 조회3,9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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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3**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머물러 있는데,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의뢰인을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저항하다가 경찰관이 다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게 주인이 체포 과정을 찍은 영상이 아주 짧게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체포를 면하려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가게 주인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가게의 주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경찰관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 대하여 당시 상황으로 보아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없었거나 설령 무전취식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무전취식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필요성(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현행범체포에 앞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귀가 조처를 도모하거나 지구대 등에 보호하여 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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