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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부 무죄] 항소심에서 범인도피교사 무죄 및 추징금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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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17 조회4,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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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2018 14** 범인도피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유포물)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음란물을 관리한 자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대방과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를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유포물)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범죄도피교사는 재판 받고 있는 자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외 6,8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추징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응하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2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기록을 살피며, 추징금 산정 과정이 문제되었다는 점과 범인도피 교사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며 별도로 다투지 않는 대신,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추징금 산정이 잘 못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관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고 범행을 결의한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한다 라고 하며, 검찰이 피교사자로 지목한 자가 범인도피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추징금의 경우도 종전 6,800만원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4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잘못한 것 이외 다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범인도피교사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도피교사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죄질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반성할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되, 본인의 행동에 비하여 과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구성원들은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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